공기권총·총포부품 등 밀수입 13회 적발
경찰청장 허가 없이 美 지인 통해 구매
法 "생명·신체에 위해 끼칠 수 있는 물건"
"공기총 살상력 크지 않고 미수에 그쳐"
허가받지 않은 불법 공기총 13정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공기권총 등 총포와 조준경, 연지탄 등 총포 부품을 경찰청장 허가 없이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공기총을 구매한 다음 국내로 배송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에게는 지난 2021년 12월23일께 직진금지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다른 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뒤 조치 없이 도망간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총포와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입이 엄격하게 규제돼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결국 취소된 점에 비춰보면 A씨의 준법의자가 약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입하려 한 공기총 등의 살상력이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수입행위는 모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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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