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까지 모집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다음달 26일까지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산공단은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수산공단은 올해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는 수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이 선정돼 어선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수산공단 홈페이지나 다음달 초부터 진행될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춘우 수산공단 이사장은 "어업과 어촌의 위기 속에서도 청년어업인들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촌사회에 청년들이 보다 쉽게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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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