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허용치 넘은 4.67㎎
부담금·과징금 등 행정처분
광주 축전지 제조업체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TCE(트리클로로에틸렌)최다 배출 논란에 이어 또 다시 초과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는 TCE를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배출한 세방산업에 대해 초과배출 부담금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세방산업 폐수에 TCE가 ℓ당 배출허용치 0.3㎎를 넘어 4.67㎎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TCE를 제거하는 장치가 노후해 발암물질이 초과 배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환경보전법 43조에 근거해 세방산업에 초과배출부담금 2800만 원,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5일 처분은 임금·납품 등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세방산업은 지난 2016년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 조사(2009~2014)에서 TCE를 전국 최다 배출해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업체가 기계를 교체한 이후 TCE량이 적정 수준 배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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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