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변경과 상속 등기 등 395건 민원 해결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전국 최초로 '사유지 도로 소유자 찾아주기 상담 창구'를 신설해 사유지 도로 주인을 찾아주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사유지 도로 소유자를 찾아주는 상담 창구를 부동산정보과 안에 설치해 주소 변경과 상속 등기 등 395건 민원을 해결했다.
사유지 도로를 취득·사용하려는 지역 개발 사업자나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이 옛 주소와 이름만으로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구가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소유자를 찾아준다.
신청자 A씨는 "50년 전 소유자 정보들로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현주소를 알 수 없어 막막했다"며 "사도부지 소유자를 찾아주는 상담 창구가 생겨 기뻐서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구는 개발 사업자와 소유자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전문가 상담, 토지 평가 참고 자료 등을 제공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별도 사전 예약 없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동산정보과(02-820-1495)로 방문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불편함을 먼저 파악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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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