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이 대출' 속지 마세요"…서울 대부중개플랫폼 적발

서울시·금감원·경찰청·금융보안원 등 합동 점검
고객정보 파기 미이행 등 개인정보 관리 미흡

서울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업체들이 각종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 43건을 내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 5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과태료 부과(8건)와 영업 정지(2건) 등 10건을 행정 처분하고 업무 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의 경우 행정 지도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 행위는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 게시, 대부업자 동의 없이 대부 광고 무단 게시, 확인되지 않은 대출 상품을 임의로 게시 등이었다.

누리집 최초 화면 의무 표시 사항 미게시, 누리집 화면 내 상호·등록 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 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고 전산 처리 시스템 관리 체계가 미비한 것이 확인됐다.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안정성 미확보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불필요한 개인 정보가 복구되지 않도록 즉시 파기 조치하게 했다.

전산 시스템 관리를 영세한 외부 업체에 위탁 계약 없이 맡기는 등 전산 시스템과 관리 체계가 부실했다. 서울시는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 위탁 계약을 체결·관리하도록 업체들을 지도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정보 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 당국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개인정보 이용 실태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로부터 불법·부당 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누리집(sftc.seoul.go.kr)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금융 당국, 수사 기관 등과 협력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 이용 시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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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