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의원 "불법 정치자금 선거권 10년 제한 부당"…헌재 각하

형 확정된 후 첫 선거로부터 1년 내
헌법 소원 제기했어야 한다는 판단

정치자금부정수수 등 혐의로 복역한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3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3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9년 10월 가석방됐고, 잔여 형기는 2020년 3월 종료됐다.

그는 2020년 4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부정수수, 국회의원 재직 시기 직무 관련 뇌물 수수 등은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한다. 심 전 의원은 이 조항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확정 후 5년, 집행유예는 확정 후 10년간 선거권을 제한한다. 징역형은 확정 시부터 형 집행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형 집행 종료나 면제 후 10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헌재는 심 전 의원이 선거권 제한 시점인 징역형 판결 후 첫 선거(2017년 5월9일·19대 대선)로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각하 결정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발생 1년 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인정했다. 이 경우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산일도 징역형 판결을 받은 후 첫 선거일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