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열고 수강료를 받은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A(30대)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산·울산 등 전국 27개 지점에 프랜차이즈 필라테스 학원을 개설한 뒤 수강생 총 435명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3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필라테스 지점 16곳을 개설한 뒤 저렴한 가격에 회원권을 판매하고 연달아 지점을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 다중을 상대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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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