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해놓고 입주예정자들 고소…건설사 사장 '기소'

부실 시공과 공사 지연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허위 소송전을 벌이고 입주를 방해한 건설사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울산의 한 아파트 시공사 사장 A씨와 이사 B씨, 시행사 대표 C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시공해 분양한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수분양자)들과 입주 지체보상금, 입주 권한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다가 법원이 입주예정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지난 2020년 10월 아파트에 설치된 보일러 부품을 제거하고 전기선을 자르는 등 입주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2015년 11월 착공돼 2018년 4월 준공 후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과 부실 시공, 설계와 다른 시공 등으로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입주가 계속 미뤄지면서 입주 지연에 따른 손실금 문제까지 발생했고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법원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고 즉시 입주 조치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A씨 등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해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도록 보일러 등 아파트 내부시설을 파손시켰다.

검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소송에서 패소한 시행사가 아닌 시공사를 내세워 입주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44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시공사가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시공사는 또 입주하려는 수분양자와 판결을 강제 이행하려는 법원 집행관 등 32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검찰은 시행사와 시공사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정상 지급한 공사대금을 미지급된 것처럼 허위 채권을 만들어 낸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A씨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동시에 운영해 오면서 이번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 시공해놓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4년 가까이 괴롭혔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 측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수사 대상이 됐던 입주예정자 등 326명에 대해선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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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