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조합에서 수십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된 4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충북개인택시조합 직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약 10년 동안 조합 계좌에서 12억원의 금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서 등을 조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서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조합 측은 최근 자체 조사를 벌인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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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