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서 '위증 혐의' 전 경기도 국장, 혐의 부인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에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2019년 1월17일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쌍방울과 북한 측 인사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했고, 참석한 기업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쌍방울 실사주임을 알면서도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만찬에서 만난 사람이 쌍방울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행기 안에서 김 전 회장의 옆자리에 앉고, 공항에서 내려 호텔 회의장까지 쌍방울 측에서 마련한 차량에 승차해 이동했음에도 "김 전 회장을 몰랐다", "차에 같이 탔으면 기억했을 것"이라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쌍방울 임직원 등과 만찬을 함께 한 사진을 제시받고도 이들이 쌍방울 임직원인지 몰랐다는 등 위증을 반복했다고 봤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 같은 비행기를 탔음에도 그를 몰랐다고 답한 것 관련 "이 사건 비즈니스 석 옆자리에 앉은 것은 인정하지만, 그 당시에는 김성태를 몰랐다는 취지다. 검찰과 피고인이 다툰 지점은 비행기 안에서 봤냐 안 봤냐가 아니라 그 전부터 알고 있었냐, 몰랐냐다"라면서 허위 진술이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A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증인신문 등 기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정치적 성격이 섞여 있다고 해서 이 사건을 길게 가져가고 할 생각은 없고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선고할 계획"이라면서도 "일단, 요청하셨으니 이 부분까지는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9일 오후 진행되며, 검찰 측 증인 2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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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