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여름 수해 인명사고 '0명'…담당 공무원들 특별휴가

시설 피해 85건…재산 피해 1억7300만원
10㎝ 빗물담기 확대 등 수해 대책 효과

서울시가 올여름 수해 인명 사고 0명을 달성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주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여름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무더웠으며 이로 인해 지표면 가열에 의한 대류성 소나기가 자주 발생했다.

지난 8월 서울 시내 강수 일수는 23일로 지난해(17일)에 비해 비가 잦았다.

기상 특보는 19회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16회, 호우경보는 3회였다.

강수량은 1230㎜로 평년(1345㎜) 대비 91% 수준이었지만 강수 강도는 더 강해지고 집중호우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집중호우(시간당 30㎜ 이상) 발생일 수는 9일로 평년의 2.2배 수준이다.

이처럼 집중호우가 잦았지만 지난여름 서울 시내에서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설 피해는 85건으로 재산 피해는 1억7300만원이었다. 주택 침수는 63건, 주택 파손은 2건, 소상공인 피해는 15건, 농작물 피해는 5건으로 집계됐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2022년 대규모 수해 이후 도림천·강남역 등 주요 침수 취약 지역에 연속형 빗물받이 등 방재시설을 집중 설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침수 예·경보제 운영, 동행파트너 운영, 10㎝ 빗물담기 확대, 침수 방지 시설 확충 등이 주효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성공한 시는 공무원들에게 최장 3일씩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다.

풍수해 재해대책본부 운영과 관련된 시, 구, 유관기관 직원이 휴가 대상이다. 이들은 이달 중순부터 2개월 이내에 휴가를 써야 한다.

아울러 시는 수방 대책 유공자에 표창을 수여한다. 대상자는 수해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과 공무원이다. 수해 예방 활동(순찰) 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시민에게 다음 달까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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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