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보장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급여를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낸 광주교통공사 퇴직자들이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한울 판사는 광주교통공사 퇴직자 9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들은 광주교통공사에서 정년을 만 60세까지 보장받고 임금은 감액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었으며 현재는 퇴직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고령화 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각 공공기관에 2016년 1월부터 도입됐다.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해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절감된 재정은 신규 고용 창출에 투입하는 제도다.
퇴직자들은 "정년이 이미 60세로 연장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도 연령만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해 근로자를 차별한 것으로 '임금피크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시행해, 어떠한 절차상 위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은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정년 도래 1년 전부터 주3일 근무, 대체휴일 부여나 휴일 수당 지급 등 적정한 조치를 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마련된 재원 역시 신규 채용에 쓰인 것으로 보여 제도 목적에 부합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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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