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퇴거 단행·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소도
총학 "대학본부 조치에 대해 법률적 대응 진행할 것"
동덕여대에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본관 점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무단 점거 학생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동덕여대는 29일 서울경찰청에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학생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와 총학생회는 3차 면담을 진행했으나 '본관 점거 해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덕여대 측은 전날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도 서울북부지법에 접수했다. 신청서는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의 개인 명의로 제출됐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본관 점거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러다 보면 시위를 반대하는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입고 입시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은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학생의 의견을 묵살하는 보여주기식 소통은 멈추고, 민주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진정한 태도와 진실된 논의테이블을 추진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대학본부의 조치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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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