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주 '이팀장'에 징역 10년 구형

고등학생에 시켜 경복궁 담벼락 낙서 혐의
징역 10년 구형…檢 "국민적 공분 일으켜"
'이팀장' 강씨 "많은 복구비용 생각 못해"
"두려운 마음에 변명…잘못 깊이 뉘우쳐"

검찰이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이팀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2억5500여만원,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 영화 음란물 사이트 수익증대를 위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섭외, 국가유산 등을 훼손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법정에서 자백하긴 했으나, 많은 공판기일까지 뉘우치지 않고 허구의 인물인 '김 실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명백한 자료를 확인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자백했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 수익을 취득하고도 이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며 경복궁 담벼락 복구 비용을 진지하게 변제하려 하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종합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제가 두려운 마음에 변명을 했고,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부적절한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소중한 딸과 가족을 생각하며 재범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며 머리를 숙였다.

강씨의 변호인 역시 "현재 피고인은 문화재 피해 복구 비용과 관련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있다"며 "조만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 관대한 처벌 선고를 부탁한다"고 최후변론했다.

이날 강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면 복구 비용이 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14일 고등학생들에게 10만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 및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페인트로 사이트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학생 임모(17)군은 강씨의 지시를 실제 이행했고, 김모(16)양은 범행 도구 구매 현장과 범행 현장에 동행한 뒤 홍보 효과를 위해 언론사에 범행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도 강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강씨는 영화와 드라마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 등 총 4개의 부적절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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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