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손 전 회장 관계 이용해 알선수재…10억원 수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에 대해 검찰이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손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삼자에게 은행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총 5회에 걸쳐 1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대출 브로커 행세를 하고 실제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아내 등 가족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리는 등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같은 혐의로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같은 달 26일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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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