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공무원 4명, 안전관리 의무 등 이행 안 한 혐의
충북 제천경찰서는 제천시청 공무원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폭죽 설치업자 등 2명은 지면에 설치하도록 한 폭죽을 공중에 잘못 설치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 공무원 4명은 현장 안전관리 계획 점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이 사고는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 원썸머나잇 첫날 공연이 열린 지난 9월6일 발생했다. 비에 젖은 폭죽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위로 솟구치지 않고 옆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폭죽 불꽃이 객석으로 날아들면서 A(40대)씨가 얼굴에 1도 화상을, B(10대)양이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들 외에도 15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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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