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논란' 명성교회 측, 대표자 지위 불인정 결정에 불복…항소

피고 법률대리인, 선고 다음날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명성교회 측이 김하나 위임목사의 교회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지난해 1월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교회의 김하나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 제2편 제6항 제1호에 위반된다"며 "그 위반 여부는 중대하고 명백해 김하나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명성교회는 2015년 12월 김삼환 원로목사가 담임목사직에서 떠난 후 담임목사직이 공석이 됐다. 201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김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다.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 측은 김하나 목사가 대표자 지위를 갖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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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