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뒷돈'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1심 징역5년

'의결권 뒷돈'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1심 징역5년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6억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덕파워웨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 대표를 자처했다. 이 지위를 이용해 이면에서 김재현(옵티머스 대표)에게 7억5000만원을 갈취하고, 대표 임무에 위배해 의결권 행사를 모해하고 6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익을 얻기 위해 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대표 지위를 기회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명의로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얻은 이익이 14억원 상당에 이르고, 이외에도 상당히 큰 이익을 얻었지만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별건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김 대표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대가로 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해덕파워웨이에 대한 무자본 인수 의혹을 형사고발하겠다고 김 대표를 협박해 7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박용품 제조업체인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의 돈세탁 및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회사다. 이미 횡령 등 범죄 혐의가 포착돼 일부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코스닥 상장사였지만 2020년 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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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