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자매 출생신고 안 한 40대母 아동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처벌 대신 예방 교육에 주안점
제주시, 지난 15일 세 자매 주민등록번호 부여

경찰이 세 자매를 출생신고하지 않고 양육한 40대 친모를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5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받는 친모 A씨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건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가정법원에 아동보호 사건을 청구한다. 이 경우 처벌보다는 예방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경찰은 친모 A씨가 비록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이 같이 매듭지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통합사례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세 자매의 소식은 지난해 12월 행정당국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제주시 행정당국은 A씨가 남편 B씨의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 자매의 출생신고 생략 사실을 인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면담에서 세 자매를 집에서 출산하고,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신고를 생략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지난 15일 절차에 따라 세 자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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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