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

어린이집 원장과 보조교사, 조리사 등 3명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경찰이 수백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1월30일 양산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4개월에 걸쳐 면밀히 수사한 결과 주 가해교사 A(50대·여)씨에 대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어린이집 관계자인 원장 B(50대·여)씨와 보조교사 C(50대·여)씨, 조리사 D(50대·여)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아동 6명에 대해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다.

B씨 등 3명은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 몇차례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보육교사의 경우 너무 많이 상습적으로 이뤄져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모른 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해졌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물을 보여주고서야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교사의 나이가 많아서 시대에 적합한 보육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피해 아동들은 3세 미만의 어린 나이로 아동학대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 울산지법에서는 피해자 부모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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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