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차량 운행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 체포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서 화물차량 운행 방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전날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이유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 등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출입구 앞에서 물류 배송을 위해 밖으로 나오려던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량 운행을 막아선 A씨 등에게 이러한 행동을 중단해달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냈지만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이번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현장에 2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 0시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이유로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기도내에서는 수도권 물류거점인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이 열렸다.

화물연대는 출정식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및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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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