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을 어긴 한국투자증권에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23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법상 엄격히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하진 않았으나 공매도 주문 때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입 공매도를 매매하게 되면 '공매도' 표식을 달아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전산상의 실수로 표식을 달지 않아 매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와 달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한국투자증권 측의 설명이다. 이후 한국투자증권은 20% 감경으로 8억원을 납부했다.
한국투자증권이 이번 공매도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최근 5년간 부과받은 과태료 가운데 팝펀딩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4월18일 팝펀딩 불완전판매로 29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