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금 허위·과다 청구에 연루, 경찰 수사를 받던 지역 단위 농협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무안군 한 지역농협 창고 건조시설 내에서 50대 남성 직원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A씨를 비롯한 해당 농협 조합장 등 임직원 4명은 화재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농협 냉동창고 화재 현장 피해 규모를 부풀려 두 달 뒤 보험금 2억 7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견 당시 A씨를 둘러싼 범죄 혐의점 등이 없는 점으로 미뤄 극단 선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험 사기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전남경찰은 A씨를 뺀 나머지 3명에 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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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