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월부터 여성 공직자 숙직…서귀포시는 4월

제주시 이미 1월부터 시행 중
도, 당직실 리모델링하면 바로
서귀포시, 육아직원 제외 검토

제주시에 이어 제주도와 서귀포시도 '여성 공직자 숙직'을 시행하기로 했다.

15일 뉴시스 취재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5월부터, 서귀포시가 4월부터 '남·여 통합 당직제'(양성 통합 당직 근무제)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와 서귀포시는 공무원노조 및 여성공직자회 간담을 비롯해 내부 게시판(인트라넷)을 통한 전체 의견을 수렴, 남·여 통합 당직을 결정했다.



도는 본청(제1청사)만, 서귀포시는 1청사만 여성 공직자 숙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숙직에 투입되는 여성 공직자 수는 도가 295명, 서귀포시가 119명이다.

당직 유형은 다르다. 제주시는 남·여 공무원이 별도 공간에서 함께 숙직 근무를 하지만, 도와 서귀포시는 남성과 여성 3명씩 조를 이뤄 하루씩 번갈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도는 본청 1층에 있는 당직실 리모델링이 끝나는 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의견 수렴 시 '육아'에 대한 의견이 있어 영·유아 학부모(여성)의 경우 숙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성 공무원 수가 늘고 있어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여 구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는 여성휴게실이 없어 당직실 정비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직원들에겐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고지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남·여 통합 당직제'는 남성과 여성의 당직 근무 차이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야간 근무인 '숙직'은 남성 직원만,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근무인 '일직'은 여성 직원만 해왔는데 숙직과 일직의 '주기'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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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