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 대청호 로하스캠핑장 운영과 관련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 대전 대덕구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16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금강청은 지난 15일 경찰에 대청댐 로하스캠핑장 운영과 관련해 대덕구의 수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대덕구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주체임에도 캠핑장을 민간 업체에 위탁해 야영과 취사가 가능하도록 허락해 금강청은 수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면적 3만7678㎡로 민간 위탁 운영 중인 로하스캠핑장은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 비상여수로 사업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해 대덕구에 이관해 개장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금강청은 관리주체인 대덕구를 상대로 지난 4월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위법 사항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금강청 관계자를 먼저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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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