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거래 실적으로 배당금…진주 모 농협 간부 감봉 3개월

경남 진주시 모 단위농협 간부가 다른 조합원의 거래 실적으로 과다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NH농협 및 진주시농민회 등에 따르면 진주 모 단위 농협은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상무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다른 사람 거래 실적으로 이용고 배당금을 1359만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소규모 농사를 지으며 관련 물품들을 구매했는데 다른 조합원들 보다 훨씬 많은 배당금을 받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들통이 났다.

일반적으로 농협 조합원들은 판매, 구매, 이용 실적에 따라 이용고 배당금을 수령한다.

농협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거래 실적을 높일 방법을 찾다 다른 사람의 거래 실적을 이용한 것"이라며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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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