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 구속기소…공직사회 비위 수사 속도 낼까

검찰이 검·경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들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각종 사건·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수주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B씨를 구속기소 했다.

A·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 등에 입건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C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투자 사기범 C씨에게 "검·경 고위직 등 수사기관 인맥을 동원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승용차 1대와 현금 15억 원, 10억 원대 가상자산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B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유착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

A씨는 20년 가까이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과 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아왔다.

A씨는 이 과정에 검·경 인사·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A씨는 인맥을 내세워 경찰 고위직 인사에 여러 차례 개입했고, 수사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 발령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망에 오른 자치 단체장들에게 접근해 사건 무마와 편의 제공을 대가로 관급 공사(산책로·수변 덱 공사 등)를 따내거나 알선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비위 의혹이 담긴 녹취록과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사건 청탁의 실체와 수사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 범위를 밝히려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가성 수주나 금품이 오갔는지,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 선거나 수사기관 인사에 관여했는지, 부정 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철저한 수사로 여러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경 수사관들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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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