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시술 40대 미용사, 항소심도 무죄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년부터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한 미용학원에서 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주입하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이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했다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 치료나 건강 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는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술"이라며 "사회 통념,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을 비춰 반영구 화장 시술을 단순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험 정도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화장 시술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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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