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55년 만에 성(姓)·본(本)얻은 무적자…"사람답게 살고 싶다"

50여 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50대 무적자가 검찰과 변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얻고,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검)과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변회)는 공부상 등록이 되지 않아 50년 넘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무적자 김모(55)씨를 위해 부산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에서 태어난 김씨는 친부, 친형과 함께 살다가 13세 무렵 가출해 복지시설에서 생활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노숙과 수감 생활을 반복했다.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비송사건전담팀은 지난해 9월 김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출생 일시와 장소 등을 증명해 줄 증인이나 자료도 없었다.

아울러 친부는 숨졌고, 친형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한 친모는 김씨가 어릴 적 누나와 여동생을 데리고 가출해 소식을 알 수 없었다.

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무적자를 등록하기 위해선 관할 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를 신청해 허가 결정을 받은 뒤 관할 관청에 가족관계등록창설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김씨는 스스로 공부상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아울러 현행법상 검찰이 성과 본 창설을 청구할 권한도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김씨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만 있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 저축하는 등 사람답게 잘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공부상 등록 절차 진행을 희망했다.

이에 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담당 변호사를 지명해 김씨와 수차례 면담하는 한편 자료수집 및 법리 검토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 올해 3월 24일 부산가정법원에 김씨의 성과 본 창설 허가를 청구했다.

이어 지난 7일 부산가정법원에서 김씨의 성과 본 창설이 허가됐고, 향후 가족관계 등록까지 이뤄지면서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지원 사례는 지난해 11월 부산지검과 부산변회가 체결한 '공익적 비송사건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두 번째 지원 사례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적 비송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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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