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으로 교직원 교통 과태료 내준 대학…감사서 적발

교육부, 김포시 중앙승가대 종합 감사 결과
교통법규·대기환경보전법 위반…총 131만원
영남신학대·대전가톨릭대…회계부당 등 적발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로 교직원이 물어야 할 벌금·과태료를 낸 사립대학이 감사에서 적발돼 회수를 요구 받았다.



11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7~18일 경기 김포시 사립 중앙승가대학교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을 종합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승가대는 교직원 A씨가 2021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부과 받은 벌금 50만원과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직원 B, C씨가 물어야 할 과태료 81만5000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는 다시 등록금회계와 비(非)등록금회계로 나눠 별도 관리하도록 한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업무를 위한 계좌는 법인회계로 역시 따로 구분 관리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중앙승가대 관계자 4명에게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131만5000원을 회수하게 했다.

아울러 이를 비롯해 총 17건의 부당 사항을 지적했고 관련자 8명에게 경고, 9명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기관경고, 주의 등 행정상 조치는 20건 부여했다.

교육부는 다른 사립대학에서도 감사를 벌여 교비회계 업무를 잘못 처리한 내용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2일까지 진행한 경북 경산시 영남신학대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는 대학 측이 교비회계에 넣어야 할 기부금 총 4억3060만원을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9~2022회계연도 당시 부속연구소 2곳에서 수입과 지출 2181만원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측에 관련자 총 5명의 경고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5~16일 진행된 학교법인 천주교대전교구대지학원과 세종 소재 대전가톨릭대학교 감사 결과에서는 다른 재단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재산세 139만원을 학교법인의 수익사업회계에서 전용해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관련자 1명에게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잘못 지급된 재산세 전액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대전가톨릭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임교원 6명을 새로 뽑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대학 전임교원 3명은 총장의 허가 없이 다른 기관에 출강하고, 이 중 1명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직무를 겸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자 1명에 경고, 6명에게 주의 조치를 대학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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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