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장동·위례·백현 개발사업 조사특위 활동 종료

6개월 활동 결과보고서 오는 23일 임시회서 보고

경기 성남시에서 추진한 대장·위례·백현 등 각종 개발사업의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가동된 '시의회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특위는 그간 12회에 걸쳐 현장 방문, 문서검증,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계 공무원의 의견진술 ·청취 등을 통해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과정, 공모 미실시, 초과이익 미환수, 불합리한 용도상향 추진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 29건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부적정한 공모지침서 작성·부실한 기록물 관리, 사업협약서 검토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조항 삭제 등을 조사해 공모지침서 작성 내실화, 공공성 확보 이익분배 설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조사권한의 한계로 중요자료 제출 누락, 업무 담당자의 부정확한 답변 등이 문제점으로 노출됐다.

이에 특위는 면밀한 조사와 당시 개발사업 관계자들의 증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받기위해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제285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여야간 갈등으로 인한 임시회 파행으로 불발됐다.

안광림 특위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재검토해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을 위한 특혜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 11일 12차 회의에서 채택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오는 23일 제287회 임시회(19~23일)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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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