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글' 올린 20대 1심 징역형 집유…法 "죄질 불량"

"신림역 칼들고 있어…사람 죽인다" 글 올려
法 "강경 대응에도 죄의식 없어…죄질 불량"

법원이 신림역에서 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당시는 충격적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시기였다"며 "그럼에도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죄의식 없이 살인 글을 올린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글을) 10회 올렸다고 진술했고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올해 7월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말 최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 신청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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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