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 절차 진행
히타치조선, 항소심 선고 후 법원에 공탁
피해 배상 성격 아닌 강제집행 방지 목적
법원에 압류 신청…日 측 거센 반발 예상
대법원이 지난달 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 회수 절차에 나섰다.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과 관련해 한국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다만 해당 공탁금의 성격이 피해자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닌 강제집행 방지 목적이라 온전한 배상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담보공탁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금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히타치조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지난 2019년 1월 이씨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당시 히타치조선 측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담보 성격으로 현금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같은 달 말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초 이씨 측 대리인은 확정판결 후 해당 공탁금을 찾아가려 했지만 공탁금의 성격이 집행정지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그쳐 공탁금을 일부 밖에 회수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히타치조선 측이 남은 공탁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이씨 측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측은 대법원으로부터 판결 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발부받아 공탁금 전체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탁금 회수 절차가 본격 진행될 경우 일본 정부와 히타치조선 측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로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히타치조선 측은 성명을 내고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및 이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및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강제징용 관련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를 밟으려 헀지만, 일본기업이 항고에 재항고로 맞서 현재까지 실행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지만, 생존한 피해자 총 3명 중 2명 해당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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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