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방영환씨 폭행·협박한 혐의 등 기소
당초 이날 선고…추가 증거조사 위해 연기
노조 "영상 재생이 원칙…신중한 판단 기대"
유족 "사전에 말 없이 갑자기 연기…당황"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돌연 연기됐다. 유족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재판에서 최 판사는 "오늘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폐쇄회로(CC)TV 영상, 유족 측이 제출한 동영상 등을 법정에서 시청하는 등 추가 증거조사와 심문이 필요하다"며 "오늘 판결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가 연기되자 정씨의 1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유족과 노조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인의 딸 희원(32)씨는 "사전에 말도 없이 선고가 갑자기 미뤄져 너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황규수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원래 폐쇄회로(CC)TV나 블랙박스 등의 영상은 법정에서 재생해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재판부가 이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 대해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오히려 피고인을 더욱 무거운 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이 외에도 방씨가 사망한 지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1월3일에는 회사 회의 중 언쟁을 하던 해성운수 전 직원 정모(72)씨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 지난해 7월15일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가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는 부당해고를 당하고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한 방씨에게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멸시하고 폭행, 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30분께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6일 오전 6시18분께 사망했다.
이후 노조와 유족은 집중 투쟁과 선전전, 추모 문화제 등을 개최했으며 사측과 고인의 장례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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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