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2명 불구속 송치
무기 생산장비도 밀수출
퇴사한 방산업체의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 등 군수물자를 제조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와 공범 B(50대)씨를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차례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장비 등 48만여 점의 군수물자를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칫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게 되자 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무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계 공구의 부품 또는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출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해 불법 수출하기도 했다고 세관은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K사의 수출담당자로 근무했다가 퇴사한 A씨는 개인 이메일로 보낸 도면, 실험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해 동일한 총기부품을 제작한 뒤 K사의 거래처인 P사로 수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세관은 밝혔다.
부산세관은 "불안한 국제 정세의 장기화로 국제사회에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방산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아울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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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