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처벌받았던 영덕·동일호 선장 등 3명, 재심서 무죄

납북됐다가 귀환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던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3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덕호' 선장, '동일호' 선장, '송학호' 기관장의 각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송학호 기관장에 대한 재심 사건은 대구지검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납북귀환 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 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해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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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