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고득점 강요' '시험위원 지인 합격'…권익위, 공공 불공정채용 66건 확인

채용비리 의혹신고 181건중 66건 이첩·송부
작년 공직유관단체 불공정 채용 867건 적발
'선관위 특혜 의혹' 353건 적발해 28명 고발
"공공부문 공정한 기회 더 촘촘한 관리구축"

A협회는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사전 내정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한 정황이 확인돼 대검찰청에 이첩됐다.

B재단 사무국장 채용에 최종 합격한 특정인과 과거 동일부서에서 7개월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제척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감독기관에 송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181건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신고사건을 접수해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년간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관련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채용 불공정 해소'를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해 66건을 '불공정 채용'으로 보고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지난해 접수한 131건 중 56건, 2024년 4월 현재 접수한 50건 중 10건을 수사·감독기관에 넘겼고, 올해 접수한 사건 가운데 28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C기관 사무처장이 실장급 채용 심사에서 특정인에 유리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정황, D초등학교가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해 이들의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한 사실 등이 신고로 접수돼 수사·감독기관에 넘겨졌다.

권익위는 또 공사·공단 등 1400여개 전체 공직유관단체 채용의 공정성 검증 및 채용비리 발생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지속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위반 사례 867건을 적발해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징계요구했다.

불공정 채용으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올해 전수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진행해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한 3개월간의 특별조사단 현장 조사를 통해 353건의 불공정 채용을 적발했다.

이 중 가족 특혜,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고의적·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은 고발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정채용 전문교육과 채용규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3월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390개 기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 적용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난달 기준, 총 1129개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 5398명이 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의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이수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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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