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포항선관위, 선거사무소장 고발

법정 수당·실비 외 22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경북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당선거사무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포항북구선관위는 이날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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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