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지 내 토지·건물 부분편입 소유주들 행정소송 제기
분양예정·종전자산가 빠진 처분계획안 조합원 총회 의결 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지자체 행정 절차 적법" 각하 또는 기각
광주 서구 양동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양동 3구역 재개발사업) 예정지 내 부동산 소유주들이 절차상 위법 등을 주장하며 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은 적법했지만, 재개발 사업 전후 자산 가격 등이 빠진 관리처분계획안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양동 3구역 재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건물 소유주 6명이 재개발조합·광주시장·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이 광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가 받은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한다"면서도 "원고들이 광주시장·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원고 일부가 조합·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각하한다"고 주문했다.
양동3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토지·건물 소유주인 원고들은 "소유한 부동산 일부 만이 정비 구역에 편입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매각조차 어렵게 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전문적, 기술적 판단 없이 비정형화된 경계를 획정해 사업구역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밖에 절차상 하자 등이 있는데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광주시의 정비구역 지정 처분(2007년)부터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2022년 3월), 서구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2022년 10월) 모두 위법하다며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원고들 소유 각 부동산의 일부 만을 재개발사업 구역에 편입한 사실 만으로 정비구역 지정 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구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원고들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합이 인가를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의 절차적 요건인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돼야 할 분양 대상자 전원의 분양 예정 자산 추산액·종전 자산 가격을 원고 등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표결한 것은 실질적인 의결권 침해에 해당,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절차적 요건인 총회 결의가 위법해 효력이 없는 이상 해당 관리처분계획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은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분리하기 어렵다. 인가 이후에는 처분계획에 따른 청산금 산정 등 권리 귀속 관계가 획일·일률적으로 처리된다. 관리처분계획 중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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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