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미국 정부가 대(對)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한국인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한 데 대해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국내 기업인에 대해 우리 관계당국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해당 기업인은 미국의 대러 제재에 저촉되는 우회 수출 혐의를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쟁 직후부터 대러 수출 통제와 금융제재를 도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인 이행 노력을 강화하면서 한미 양국 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해 12월 대러 제재를 위반한 150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면서 한국인 이동진씨를 포함했다.
이씨는 러시아 기업인 AK마이크로테크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K마이크로테크는 무기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와 러시아 반도체 기업에 이전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6월 미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한국인이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 제재 이행을 위해 동맹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어 미 재무부는 이달 3일 이씨를 비롯한 대러 제재 대상자의 신상 정보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다.
이씨의 은행 계좌가 개설된 한국 내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를 포함해 이씨와의 금전·상업 거래를 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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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