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부풀려 보상금 42억 가로챈 13명 무더기 적발

서해해경청, 군산지역 수사…주민 대표는 구속

전북 군산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고 보상금 등 42억 여원을 편취한 일당 13명이 해양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주민대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전력발전기금 약 23억원을 불법으로 사용한 전 시행사 대표 B씨 등 하도급 업체 대표와 감리 등 1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주민대표 A씨는 전북 군산시에 총사업비 572억원 규모(30㎿)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20년 12월부터 다음해인 2021년 3월까지 신청서를 위조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마을주민들에게 "마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명의를 빌려주라"고 한 뒤 신청서를 위조해 보상금을 받아 가로채고, 주민참여 배당금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태양광발전사업 전 시행사 대표 B씨는 지인을 이용해 보상금을 가로채고, 허위로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해 공사 기성금을 부풀려 담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수사결과 A씨와 B씨는 산업통상부 전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형식적인 주민조합을 설립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했으며, 태양광발전 사업 주요 공정을 재하도급 하는 등 자재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법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지능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정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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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