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장 방화 용의자 7시간 만에 검거

건강 문제 등 신변 비관 범행

신변을 비관해 주차돼 있던 차량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방화 연소 혐의로 A(4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의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 공장 부지 내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 번개탄으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1t화물차 3대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7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청주시 내덕동의 한 모텔 앞 노상에서 7시간10여분 만에 그를 검거했다.

공장주와 일면식 없는 그는 금전·건강 문제 등으로 신변을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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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