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사업 미끼…18억 가로채 탕진한 일당 구속 송치

"수익금 챙겨주겠다" 속여 51명 피해

카지노 투자 사업을 미끼로 18억원을 가로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을 도운 모집책 6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카지노 환전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1명에게서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과 청주 오송에 사무실을 차린 뒤 60~70대 노인을 대상으로 투자 시 3개월 뒤 원금을 지급하고, 매일 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다.

실제로 이들은 범행 초기에 일정 기간 수익금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신규 투자자를 소개하면 10%의 소개비를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늘렸다.

받은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줘 돌려막기를 하거나 온라인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범행을 특정, A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노인들이 투자 사실을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앞으로 투자 사기같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금융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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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