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를 협박해 각종 권리 포기서에 서명토록 하고,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가상화폐 회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강요 혐의로 공동대표 B씨에 대한 IT 분야 전문가인 A씨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서 A씨는 강압적인 분위기의 반강제적 구금 상태로, 1년 6개월간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빌려줬던 가수금 수천만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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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