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서 판매…1억 상당 수익 챙겨
판매 사이트 알려준 30대도 징역형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성호르몬제를 구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트랜스젠더 등에게 판매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하고,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약사법위반방조)로 기소된 B(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312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이 처방받거나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얻은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하고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A씨는 2018년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여성호르몬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량의 여성호르몬제를 처방받았다.
A씨는 또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여성호르몬제를 약국에서 처방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트랜스젠더 등이 모이는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여성호르몬제 광고글을 올릴 사이트를 알려주거나 인터넷사이트 관리자에게 단속되지 않고 여성호르몬제 광고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을 가르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도 처방전을 변조·행사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B씨는 A씨의 범행을 방조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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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