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신혼부부다.
연 소득(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는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신혼부부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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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