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최대 720만원' 준다


경북 김천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신혼부부다.

연 소득(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는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신혼부부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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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