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인 허위 제출 등 적발
요양병원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력·근무시간 허위 제출, 사무장 병원 운영, 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의 한 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시간 이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리프팅 시술을 했다. 그리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의사,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10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간호사 면허를 대여해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의 한 병원은 간호사 5명에게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30~50만원을 주고, 이들이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1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챙겼다.
전라북도의 한 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 총 25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한 한의원은 3개월간 163명을 진료하고는 2472명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달 21일까지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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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