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내세운 학칙, 2007년 국가인원위가 개정·삭제 권고"
"연행 3시간 전 농성 종료 후 퇴거 희망…현행범일 수 없어"
부산 국립부경대에서 학내 정치활동을 불허하는 것에 항의한 8명의 대학생들이 지난 9일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변호사 단체가 "폭력적인 만행"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는 13일 국립부경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자유와 불법체포 감금 행위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 측은 청년 학생들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후 개최하는 집회를 학칙을 근거로 막아섰으며, 대학본부 건물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돌아가려는 학생들이 건물 정문으로 나가지도 못하도록 막아놓고는 오히려 경찰력을 동원했다"며 "경찰은 학생들을 도리어 퇴거불응죄의 현행법으로 판단해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가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 중 하나로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경대는 정치 목적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물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학칙 규정을 근거로 청년 학생들이 적법하게 신고하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집회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학교 측이 내세운 학칙은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언회에서 이미 인권침해로 판단해 개정과 삭제를 권고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변은 "부산경찰청은 현행범이라고 볼 수 없는 청년들을 무리하게 강제 연행해 공권력의 행사는 법에 근거해 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을 일삼으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학생들은 연행 3시간 전 농성을 종료하고 정문으로 나가고자 희망하던 퇴거 희망자들이었다"며 "퇴거를 희망하는 청년 학생들을 두고 퇴거불응죄의 현행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느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있는 논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앞에서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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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