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지연 3곳, 운영 안 되고 연락 두절 12곳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중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점진적 정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한다.
앞으로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중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구청장 직권 취소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조합 설립 인가 후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3곳, 모집 신고 이후 운영이 안 되고 연락이 두절된 사업지 12곳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장기간 사업 지연 3곳의 경우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과 조합·대행사 부적정한 운영에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중점으로 법률·회계 전문가(공공 전문가) 투입이 검토된다.
운영이 안 되고 연락이 두절된 사업지 12곳의 경우 모집 신고 이후 현재까지 모집 조합원이 없으며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지가 7곳, 소송 등 연락 두절로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지가 5곳이다.
나아가 총회 개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지는 고발된다. 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해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 지원한다. 총회에 입회할 공공 변호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조합이 해산되는 곳에는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가 파견된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 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한다.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