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 선언
중고차·전기차 관세 전면 철폐
조지아 와인 수입 관세 없어져
쌀·천연꿀 등 민감품목은 제외
정부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인 조지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를 체결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를 비롯해 가공식품, 주류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는 27일 게나디 아르벨랏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과 '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한-조지아 EPA 체결은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 성과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26번째(협상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이다.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승용차 관련해선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및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가 전면 즉시 철폐된다.
우리나라 승용차가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아 내 수입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도 우리 제품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또 라면, 조미김, 건조감, 삼계탕, 커피프림 등 농림수산식품을 비롯해 맥주, 소주 등 주류 등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여기에 의약품, 가전제품, 기계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조지아측 관세 역시 철폐된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우리 수입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구리 스크랩, 슬랙(slag)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없어지며 관련 업계의 원료 수급 및 생산 안정 또한 기대된다.
다만 쌀, 천연꿀 등 우리 측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지아가 운송·물류의 요충지인 만큼, 서비스 품목에서는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시장이 개방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음반 등 시청각, 출판, 전시업, 교육 서비스 등도 개방된다.
정 본부장은 "이번 EPA는 양허 수준이 높고 공급망, 교통·물류, 에너지 등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양국의 교역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EPA를 통해 발칸·코카서스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